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청년농의 ‘농외 근로’를 확대하는 길이 열렸다. 처음 농사를 지을 때 농업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청년농 대상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도 문턱도 낮췄다. 수출용 계란 껍데기 표기 의무도 규제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제도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에 대해서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 활용 연 5개월이내 단기근로로 농외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등 영농지속 전제로 전체 단기근로로 농외 근로 허용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청년후계농육성사업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며 “청년농 정규직 고용을 제외하고 단기근로 형식일자리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 초기 청년농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및 영농 정착률 향상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한다.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규모가 영세한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판로개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편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를 완화했다.
현행 제도는 등급판정 계란 껍데기에는 의무적으로 등급판정 확인을 표시해야 했다. 이를 수출하는 등급판정 계란의 경우 껍데기의 ‘판정’ 표시 사항을 수출 대상국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은 한우만 가능했지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도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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