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기만광고를 했다.
우선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헀다.
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 행위는 소비자들이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 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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