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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만난 이성윤 '대광법 개정안 상정' 건의

정청래 만난 이성윤 '대광법 개정안 상정' 건의
24일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광법 개정안 상정과 통과를 건의했다. 이성윤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이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속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법사위에 회부된 대광법 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대광법 상정과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 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 여야 법사위원 모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1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소외를 받으며 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9월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