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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인용 결정날 이의신청...전날 활동 중단 선언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전부 인용한 바 있는데, 즉시 이의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속사의 손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전날 홍콩 공연 중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