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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재판' 증거영상 두고 공방전..."영상 원본성 의심" VS "원본값 확인"

재판부 "핵심 증거 영상 위주로 증거 조사"

'서부지법 사태 재판' 증거영상 두고 공방전..."영상 원본성 의심" VS "원본값 확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단과 검찰이 당시 현장 영상의 원본 진위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초 기소한 63명에 포함된 인물들로, 지난 10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하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당시 현장 영상에 대한 원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본성을 강조했다"며 "원본이 어디서 왔는지, 편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과 사진은 원본성, 생산된 원 제작자에 의해 변형이 없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거나 원본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도 "채증 영상을 보면 마치 누군가 피고인의 따라가며 채증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시한 영상에 의문이 있다고 제기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은 이어졌다.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영상에 대해 "제대로 촬영된 영상인지, 사후에 일부 편집돼서 제출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상으로 △특수건조물침입에 따른 '다중의 위력'이 입증되지 않은 점 △원본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다.

검찰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다수 유튜버와 피고인들이 있었다"며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들이 채널에 업로드돼있어 수사기관에서 채증해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 자료와 함께 첨부했다. 일부는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도 있는데, 이런 영상들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은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채증 영상이나 CC(폐쇄회로)TV는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을 확보했다"며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핵심 영상 3개를 검찰 측에 요청했고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들을 분리·병합해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과 내달 7일, 9일, 14일 등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