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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역 탈선 사고’ 정지신호 위반 기관사 직위해제

‘신도림역 탈선 사고’ 정지신호 위반 기관사 직위해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3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03.23.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출고된 열차를 운행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A씨를 직위해제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나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9시간40분가량 중단됐다.

당초 탈선 사고는 출고되던 열차가 선로 위 차막이 시설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차 조사 결과 신정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열차가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 정지표지(선로 끝)를 지난 후 자동 탈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해당 열차를 운행한 기관사 등을 즉각 직위해제했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뉴스1에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