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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증인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법원 "절차대로 부과… 재소환"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28일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4월 7일과 14일자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교도소·구치소 등에 가두는 일)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