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세감면비율'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재정 '빨간불', 조세지출 예타면제 강화

정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국세감면비율'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재정 '빨간불', 조세지출 예타면제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인세수 등 국세수입 감소와 비과세, 세액공제 등 감면 확대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를 넘어섰다.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기업,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비율을 말한다. 2023년 15.8% 대비 0.5%포인트(p) 상승이다.

국세감면은 국가 재정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한도를 정해두고 있다. 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한다.

2023년 국세감면한도는 14.3%, 2024년 14.6%였다. 지난해까지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올해 국세감면율도 15.9%로 국세감면한도 15.6%보다 0.3%p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게 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급등은 우선 경기둔화 여파 지속,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6000억원에 달해서다. 국세감면액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 증가(1조60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2000억원) 증가 등으로 늘었다. 세수는 줄고 감면액은 늘면서 감면비율이 16%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실 줄이기 위해 국세감면한도 준수, 조세지출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우선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키로 했다.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할 방침이다.

올해 일몰 도래하는 27개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감면액이 연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해서는 의무심층평가를 하기로 했다. 중기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진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