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됐다. 또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25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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