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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남은 반찬 재사용 안 돼'…법원 철퇴

'식당서 남은 반찬 재사용 안 돼'…법원 철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손님이 먹다가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완주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사용할 목적으로 남은 반찬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음식물을 반찬통에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