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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해야

부산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주는 또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