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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징역 30년 확정

1심 징역 22년→2심 징역 30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징역 30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 미약한 등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로폰에 취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기절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범행은 마약류 투약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시체유기·훼손과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고 만약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가정하면 그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짐작돼 형을 가중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