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건에 대한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향후 내부통제 절차와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인수 승인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검사사례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우리금융에 경영평가 3등급을 통보했다. △리스크 관리 부문△재무상태 부문△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개 부문 가운데 리스크 관리와 잠재적 충격 부분에서 평가점수가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기 위해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려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3등급 이하여도 우리금융이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부실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번 정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형식적인 준수에 그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며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는 과거 시점이고 향후 금융권이 어떻게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우리금융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상황"이라며 "나중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수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부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관련해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은) 금융 관련 법령이나 당국 지침에 의해 규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나 금융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셀프 연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결국 고려할 부분은 필요한 정보들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느냐이다"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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