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전 대표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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