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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자금 관리" 변호사 사칭, 사기행각 일당 징역형

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하지만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대통령실 비자금 관리" 변호사 사칭, 사기행각 일당 징역형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를 사칭해 법률상담을 하고 대통령실 비자금 관리 명목으로 수천만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2)에게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B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처리 비용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인 C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B씨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 형사사건을 상담해 주고 잘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또다른 피의자인 B씨는 C씨에게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을 확인해 봤더니, 구속이 될 것 같다"며 3000만원으로 구속 연기와 고위직 등을 설득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속은 C씨는 두 달여 뒤인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B씨를 만나 법률상담과 형사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변호사가 아니었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친분도 없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 약속하고 법률상담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3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금액이 다액이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B씨는 수수한 3000만원을 전부 취득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또다른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법정에서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