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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직무 복귀' 한덕수,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탄핵 기각됐지만…재판관 미임명, 위헌·위법으로 인정"

헌법학자회의 "'직무 복귀' 한덕수,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전날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 탄핵소추 관련) 헌재의 결론은 기각이지만, 재판관 8인 중 5인은 한 총리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위헌·위법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 1인은 이러한 부작위가 위헌·위법에 이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이러한 부작위가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지만,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미뤘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미 헌재는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의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는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밝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이 예정한 9인 재판부 체제로 선고돼야 한다"며 "이것이 9인 재판부 체제를 규정한 헌법의 뜻이자 국민의 명"이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