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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ATM 앞 통화도 금지"..日, 보이스피싱 피해자 45%가 75세 이상

"노인들, ATM 앞 통화도 금지"..日, 보이스피싱 피해자 45%가 75세 이상
일본 은행 ATM. 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경찰청이 7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하루 인출과 이체 한도를 30만엔(약 292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ATM 하루 이용 한도는 각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검토중인 제도가 실시되면 국가가 처음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금융기관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관련 규정이 담긴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전국은행협회 등 관계 기관과 조율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 액수를 일단 30만엔으로 정했다. 다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보이스 피싱 피해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배 늘어난 약 721억 엔으로 추산돼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고령자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지난해 법인을 제외한 피해자 2만951명 중 약 45%인 9415명이 75세 이상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각료 회의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 금융기관의 계좌 감시 강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4일 오사카부 의회는 과거 3년간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경우 이체 한도를 10만엔(약 97만원)으로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오사카부 내에서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