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대량 양성, 경쟁력 제고
'킬러규제' 개선 통해 산업의 발전을 측면 지원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 16층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2만6900명을 양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7개 핵심 규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계획보다 16.4% 늘어난 규모로,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의 인재 부족과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4만4800명의 인재를 양성하며 목표를 102.7%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78개 사업을 통해 2만6900명을 추가로 양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인재와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교육 과정, 융복합 교육, 신기술 분야 교육을 확대한다. 오는 5월에는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 안내서'를 발간해 구직자와 교육기관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7개 '킬러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미국, 유럽 기준을 반영해 수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보고서 작성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제조라인 변경 시 영문 증명서에 안정성·유효성 유지 문구를 추가해 해외 수출 시 별도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분담제도 개선한다. 신약 효능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분담하는 위험분담계약의 반복적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약 도입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혈장분획제제 생산원가 보전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 안정적인 공급과 채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약제의 약가 인상도 허용한다.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라도 공급 부족 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 인상을 허용, 환자 치료 공백을 막는다.
또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임상 연구의 안정성과 유효성 근거자료에 대한 예외 기준을 신설해 혁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제조라인 변경 규제도 완화한다. 동일 건물 내 제조라인 변경 시 해외 수출에 필요한 안정성 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해 업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날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인재 양성을 확대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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