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임직원에 배우자까지 연루
7년간 짬짜미로 785억 부당대출
금감원, 조직적 은폐 정황도 확인
IBK기업은행 퇴직 직원과 현직 임직원들이 공모해 7년간 51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출 심사센터장이 실차주와 공모해 부당대출을 내주고 금품 및 법인카드를 제공받거나 퇴직 직원이 은행 고위 임원에 부정 청탁해 본인 소유의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고, 해당 임원 자녀 계좌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법무사 사무소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58건, 총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과 부당 점포개설 등이 확인됐다. 퇴직직원 A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다수 임직원과 공모해 7년간 51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본인 소유 자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평소 골프접대 등으로 친분을 쌓은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고, 점포 개설 직후 해당 임원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간 자녀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센터장이 직원 및 친인척을 동원해 실차주와 공모, 부당대출을 승인하고 금품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심사센터장 B씨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의 지점장)를 활용해 부당대출 5건, 총 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뒤 본인이 승인했다. B씨는 부당대출 대가로 차주사로부터 처형 명의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은 제보에 따른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조직적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 기간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농협조합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들에게 392건, 총 1083억원의 부당대출을 중개하거나 저축은행 부장이 시행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 취급한 뒤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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