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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접수

경기 가족 친화 기업 및 노동자 대상...기업·노동자 모두 지원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접수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 40시간 기준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방식이다. 유연한 근로 문화를 확산해 경력 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 0.5&075잡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기업에는 △제도 도입 컨설팅 제공 △근태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000만원) △대체인력 채용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노동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원)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월 20만원 한도의 분담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청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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