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6.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수급추계센터도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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