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우리은행, 타발·수출대금 예외입금시 지점장과 해당업체에 문자 알림 보낸다

'횡령 사고 차단'..내부통제 강화

우리은행, 타발·수출대금 예외입금시 지점장과 해당업체에 문자 알림 보낸다
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타발송금(해외에서 들어온 송금) 관련 횡령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점장 문자(SMS)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를 내부통제 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담겼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타발·수출대금 예외입금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발송금과 수출환어음 매입, 추심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SMS로 알려주는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란 타발송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타발송금 및 수출매입·추심대금 지급시 연동입금계좌를 미입력한 상황을 의미한다. 또 타발송금 전문에 지시된 수취계좌와 다른 계좌로 고객이 입금을 요청해 돈을 보내도 문자로 알려준다.

해당 서비스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무료다. 문자 발송 대상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법인사업자가 지정한 2인으로,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와 재무 담당 임원이 지정된다.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수신자에게 즉시 문자가 통지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한 영업점의 지점장에게도 해당 내용이 함께 전달된다.

타발송금은 은행권 횡령의 '단골 메뉴'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3년 A은행 직원은 국내 법인고객이 해외 업체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약 5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납품대금 등을 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해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계좌로 빼돌렸다.

2022년 B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터진 바 있다.
당시 B은행 직원은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4억원을 횡령했는데 타발송금을 고객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타발·수출대금 예외입금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일반적인 외환 처리 흐름에서 벗어나는 예외 상황을 체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고객과 은행 모두가 리스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서비스는 외환 지급 과정에서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내부통제 장치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