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거짓말 아니다
국힘 공개한 사진, 원본 중 일부
"국토부 협박" 정치적 의견 표명
과장된 표현 허위로 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모두 뒤집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은 "다소 과장은 있을 수 있어도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을 각각 나눠, 이들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었기에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해 그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발언이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특정 행위를 부정하는 거짓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발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발언 원문을 보면 해당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한 부연설명인데,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낼 수 없을뿐더러 허위사실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곧바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해석할 순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SNS에 올린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놓은 것"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은 "정치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협박'이라는 표현도 과장된 것일 뿐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은 결국 이 대표의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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