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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고법, 1심 의원직 상실형 뒤집어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니다"

이재명 기사회생…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930일 만, 1심 선고 131일 만의 항소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6·3·3 원칙'을 따를 경우 6월 내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지 않아 선고 결과에 따른 조기대선 여부와 일정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4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나와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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