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군사규제 해제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축구장 1800개 면적이 군사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2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여기에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6월 군사규제 개선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수시로 현장 협의를 진행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해 군사 규제지역 해제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 북상지역(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 북상지역(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동안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들이 출입하는 데 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해제로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es2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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