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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 신고 시 포상금… 年 최대 300만원까지

게임委, 심사위 열고 기준 마련

불법게임물 신고 시 포상금… 年 최대 300만원까지
지난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 본사에서 '2025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식이 열린 가운데 서태건 게임위원장(왼쪽 네번째)과 신임 위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불법 게임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포상 금액 규모는 인당 월 50만원, 연 300만원까지로 결정됐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에 따라 최근 경찰 및 전문가 등과 함께 '2025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들은 부산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서울경찰청 박순기 풍속단속계장, 경기남부경찰청 윤방현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윤정원 디지털융합단장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명백한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 및 위법성 등의 정도에 따라 인당 월 최고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게임위 홈페이지 내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금' 카테고리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증거자료와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건별 포상 지급 여부와 금액 규모는 게임위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불법 게임물이 점점 고도화 및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포상심사제가 불법 게임물 유통과 환전 행위 근절 및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게임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