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름 이자영(왼), 배선경(우) 대표변호사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여름은 2025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마감이 다음달 30일 예정돼 있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서둘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20일 이내 변경내용을 반영해, 매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기간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4월 30일(수) 자정까지,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월) 자정까지다.
정보공개서 정기등록 변경 항목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현황(2022~2024년)의 재무 상황,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점 수·직영점 수·가맹점 수 변동,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등이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2024년)의 임직원 수, 가맹점 사업자 연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영업 중 가맹점 수, 광고 및 판촉비용의 지출 내역, 차액 가맹금, 물품 구입 및 임차내역,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직영점 운영현황 등이 있다.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직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정기변경은 반드시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자영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본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변경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직접 작성하기에는 그 내용이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에게 이를 맡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여름은 프랜차이즈 전문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2인(△사법연수원 38기 배선경 변호사, △사법연수원 39기 이자영 변호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자격, 소상공인센터 불공정거래 전문 상담위원, 대한가맹거래협회 가맹점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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