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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원 간부, 용역사업 비리로 무더기 검거

해양조사원 간부, 용역사업 비리로 무더기 검거
국립해양조사원 공직비리 사건 개요도. 남해지방해경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양조사 용역 발주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은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관 예우 등을 이용해 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사업비는 비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횡령, 사기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6명을 포함해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5690만원), B씨(2250만원), C씨(2100만원) 등 간부급 공무원 3명과 뇌물을 제공한 용역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6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공무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 내역과 상품권 흐름을 추적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A씨 등은 특정 업체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득점을 부여하거나 평가점수표, 평가위원 명단 등 민감한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선정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한 뒤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공무원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화 후 자동 삭제 기능을 사용하거나, 자택·관사·차량 등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업체들도 단순히 뇌물만 건넨 것이 아니었다. 국립해양조사원 퇴직자를 영입한 뒤, 친분 있는 현직 간부를 상대로 법인자금을 통해 뇌물을 제공하는 '전관 로비' 수법도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인력을 구성하고 용역 인력 명부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정부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고, 실제로는 자격도 없는 인력이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이들은 그렇게 편취한 정부 용역비를 내부 비자금으로 전환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해양 용역사업 전반에 뿌리 깊은 부패 구조와 공직사회의 관행처럼 퍼친 뇌물 수수를 적발했다"라며 "해양조사원의 용역 결과가 국가 핵심 기반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비리를 전방위로 수사하겠다"라고 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