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발표한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히 감리를 진행하고 중조치건(과징금 20억원 이상 등)과 관련해 내부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나 감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회계감리 및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예정기업과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감독과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상장 직후 주가 및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성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징후 기업은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분식을 적발했을 때 신속한 감리로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은 총 10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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