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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칠까봐 깨진 유리창 치운 것 뿐"...'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혐의 부인

"서부지법 건물도 들어가지 않아"

"다칠까봐 깨진 유리창 치운 것 뿐"...'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혐의 부인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4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법원 건물에 들어가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점 △깨져있는 유리창에 손을 대자 떨어진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법원 후문을 성명불상의 경찰이 열어주는 것도 발견되고 있다"며 "법원 후문을 개방한 사람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집회 시위 참가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법원 후문 근처에는 경찰이 1~2명만 서있었을 뿐, 경내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지 않아, 피고인은 아무 생각 없이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 필요가 없었고,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 머리 뒤쪽에서 위쪽으로 방패 등이 주변에 떨어지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며 "방패를 주운 것인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이 불명확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을 보자 몸을 보호하려고 방패를 들게 됐다. 방패를 잡아당기는 경찰에 끌려다녔는데, 방패는 호신용이었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1층 당직실 부근까지 왔을 때, 이미 당직실 유리창이 이미 깨져있었다"며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미 깨져있는 유리창을 손으로 제거하기 위해 장갑을 낀 상태로 유리창을 제거했다. 유리창은 이미 깨져있던 것이라 유리창으로서의 효용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40분에 진행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