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계절 관리제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기질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상시 관리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보다 강화된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초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회 기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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