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김대현·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웹젠 연매출의 10%에 해당한다. 또한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전송·복제·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을 했지만, 당심 증거를 봐도 부정경쟁행위는 지속됐다"며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시작됐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지난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같은 장르의 게임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이 리니지M의 게임규칙 등 상당 부분을 모방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 중단 및 관련 콘텐츠의 복제·배포·전송·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R2M 서비스는 유지돼 왔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확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보다 높게 책정했다.
판결 직후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 측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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