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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주먹 휘두른 60대, 1년 6개월 징역형

공무집행방해 혐의
같은 혐의 처벌 전력 7번
"정당한 공권력 무력화하는 중대범죄"

경찰에 주먹 휘두른 60대, 1년 6개월 징역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3)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오후 4시57분께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유사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