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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후배 검사 시켜 가사도우미 전과 조회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 관련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