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불법 무기 소지하면 징역 15년’…전북경찰청 자진신고 받아

‘불법 무기 소지하면 징역 15년’…전북경찰청 자진신고 받아
경찰이 압수한 불법무기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처벌과 행정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불법무기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무기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