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영풍 25% 의결권 제한' 조치 비판
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25%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을 두고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결과가 왜곡된 것"라며 비판했다.
영풍·MBK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 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반나절 짜리 상호주 제한주장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됐다"며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랬던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는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풍·MBK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최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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