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불발생 149시간만에 진화율 100%...산림당국, 잔불정리 체계로 전환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 산불 주불진화 완료"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를 맞았던 지난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5분 경북 의성군 안평면 일원에서 첫 발생한 '의성·안동·청송·영양' 4개지역 산불의 주불을 28일 오후 5시께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149시간여만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경북 4개 시군 산불의 주불진화를 마쳤으며 잔불진화 체계로 전환했다"면서 "산불진화헬기 일부를 남겨두고 잔불진화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지원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북지역 산불피해가 컸던 것과 관련, 순간 최대풍속 초속 27m의 서풍과 기온차에 따른 연무로 헬기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들었다. 산불진화기간동안 하루 평균 88대의 산불진화 헬기가 동원됐다.

경북지역의 산불로 모두 24명이 숨졌으며, 2412곳에서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영향구역 면적은 4만5170㏊로 추정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산림인근에서는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