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진 결과 통보도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허 정지 직전에 환자들을 진찰하고 암 검진 등을 진행했다. 이후 자격정지 기간 환자들에게 암 진단 판정 등이 담긴 검진 결과서를 작성해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직전에 검사를 진행하고, 면허 정지 기간에는 건강검진 결과서의 작성·통보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과 통보서 작성·검진 결과 통보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 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 작성·통보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자격정지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해 그 귀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급여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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