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복합시설 분양계약 이행을 늦추다 위약금을 낼 처지가 되자, 토지를 매각해 수십억원을 은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계약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경기 파주시 토지에 복합건물을 건축·분양한다는 내용의 복합시설 분양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4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이들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다음해 3월 준공과 입정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분양대금의 10%인 3761만원을 B씨에게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약속한 2020년 3월부터 계약서 만료기한인 9월까지 복합시설 분양대행사의 담당자를 통해 위약금보다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가 합의를 지속해서 거절하자 B씨와 체결했던 경기 파주의 토지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매매대금 9억3500만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
그는 토지 매매대금 9억3500만원을 포함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C회사의 계좌로 옮겨, 11월까지 두 달여간 25억5000만원을 은닉했다. A씨는 C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이 방법, 내용 등으로 채권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회사 운행상 또는 업무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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