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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임금체불' 큐텐 구영배… 檢수사 3개월째 제자리

노동청 수사단계부터 난항
구속영장 세차례 신청 모두 기각
검찰송치 이후에도 진척 없어
근로자 경제적 고통만 늘어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2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 사건이 지난 1월 초 검찰에 송치된 이후 약 3개월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결론이 늦게 나올수록 근로자들의 근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8일 구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혐의를 받는 구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검찰을 통해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 구 대표 구속영장을 총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법원은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 등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측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 추가적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분이 3개월째 내려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송치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느냐 혹은 불구속 기소하느냐를 정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비상계엄 이후 모든 신경이 내란 수사 등에 집중되다 보니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수사에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를 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지연되면 임금 청구 민사소송이나 법적 구제 조치도 함께 늦어지게 된다. 아울러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근로자들은 더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