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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듯

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