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자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기를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1936년 나치당의 법무국장 한스 프랑크는 판사들에게 판결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봐라. 히틀러 총통이라면 내 위치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내란, 명백한 국가전복"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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