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안점은 플랫폼 육성"…법원, 업체 손 들어줘
"'한국 인기 웹툰'...반드시 국내 작가 작품 아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은 플랫폼 업체가 중국 웹툰 수입 등을 했더라도 보조금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웹툰 플랫폼 사업자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5월 한국 인기 웹툰을 해외에 유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콘진원의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억9000만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계획서에는 '한국 인기 작품 30편을 확보해 영어·스페인어 등으로 연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A사 대표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록된 회사의 웹툰을 구매하고, 사업계획과 달리 다수의 중국 웹툰을 확보했다. 이에 콘진원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2억8000만원을 12월 7일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듬해 1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거쳐 A사에 지급된 2억5710만원의 반환이 최종 결정됐지만, 이에 반발한 A사는 해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중국 웹툰을 구매한 것이 사업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 목적이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웹툰' 연재보다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다"며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A사가 확보하려 했던 '한국 인기 작품'이 반드시 한국에서 제작됐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작품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사 대표가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됐던 판권 업체들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요청한 '청구인 통보 취소'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30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피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콘진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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