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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부터 비트코인 법적 금융상품" 내부자 거래도 금지

日 "내년부터 비트코인 법적 금융상품" 내부자 거래도 금지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법적 금융상품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고,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인사이더 거래'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3월 31일 일본 금융청은 내년 중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2024년 10월부터 비공개 유식자 회의를 열어 현행 제도를 검토해왔다. 오는 여름부터는 금융심의회(총리 자문기관) 작업부회에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현재는 일본 자금결제법상 결제 수단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 등은 금융상품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정의된다.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과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정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2024년 1월 기준 일본 내 가상화폐 거래 활동 계좌 수는 약 734만개로 5년 전보다 약 3.6배 증가했다.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도 인사이더 거래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사업 계획 등의 내부 정보를 보유한 관계자가 공표 전에 거래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을 시행하면서 인사이더 규제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미국에서도 대형 거래소 직원이 자사에서 새로 취급할 가상자산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지인이 매매를 한 사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인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도 지난 2023년 각국 당국에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도 인사이더 규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본 금융청은 발행 주체 및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공개 의무도 요구할 방침이다. 유가증권만큼 엄격한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 정보나 거래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시 의무를 부과할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