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대법 "관계기관 과실책임"

폭발 사고로 피해 본 업체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 "사업 기관들 과실 인정"…75억여원 배상 확정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대법 "관계기관 과실책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19년 강릉 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인근 피해 업체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5월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릉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수전해(물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소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해 연료전지 형태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2015~2019년 정부의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시운전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인근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A사 등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수소탱크에 혼입된 산소가 탱크에 저장돼 있던 수소와 연소·연쇄 반응을 일으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A사 등에 총 75억5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생산시설 내 전해조에 정격 운전전류밀도(출력범위)보다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됨으로써 교차현상의 빈도와 정도가 높아진 결과 수소순도가 떨어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제기, 산소측정기, 산소제거기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참여기관 변경승인요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참여기관 변경을 승인한 과실이 있다"며 "사업 지연 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비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선 "공사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채 계속 가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폭발을 포함한 위험성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폭발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