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전적 피해는 없어"… 상거래 채권 규모 300억원 미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명픔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지만,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또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 역시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 극복과 함께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주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대표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 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인수자 유치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 여러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란의 목표를 제시했다. 최 대표는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과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꼽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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