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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尹 구속취소와 연관"

이상민 전 장관, 참고인 조사 진행 중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尹 구속취소와 연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경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김 차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정이 어느정도 고려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냐는 질의에는 "우리 판단이 아니고, 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다툼이 있다'고 본 서부지법의 판단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거론된 수사권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한) 논란을 두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론했다. 김 차장 측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결정이 됐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산불 등으로 인해 소방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를 못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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