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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 피습'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고인 처벌불원서 제출

이씨, 1.4조 코인 사기 재판 중 흉기 피습
강씨, 코인 사기 피해자로 격분해 범행
"사기 피해자 죄송한 마음, 처벌 원치 않아"

'법정 흉기 피습'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고인 처벌불원서 제출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강모씨가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 습격을 받은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해당 사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 양형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로 고려된다.

이씨는 강씨가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죄송한 마음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먼저 변호인 측에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자발적으로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8월 남부지법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해당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투자한 비트코인 약 100개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측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며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우울증을 앓는 등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놓였다"면서 "이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코인 사기의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