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외국인, 4월 30일까지 수수료 및 과태료 면제
지난 29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한 주택이 산불로 전소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인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각종 체류 민원 및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말까지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등록 또는 거소 신고된 외국인이 대상이다.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국적 취득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내달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류 기간 연장을 못하거나 각종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가로 우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 농가가 향후 농작업을 재개하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 원활한 고용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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