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산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4월부터 당사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나머지 보험금도 원활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DB손해보험은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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